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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나218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경 E의 소개로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F 대형 특수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H은행 I)로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G은 같은 날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저당권자인 J회사의 대출금 입금전용계좌로 20,172,951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9,827,049원 중 4,827,049원은 피고 C에게, 5,000,000원은 피고 D에게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E이 이 사건 차량의 상태가 너무 좋아 향후 5~6년간은 정비비가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해 보니 엔진, 타이어 등 차량의 중요 부분이 심하게 마모, 노후화되어 당장 교체가 필요할 정도의 폐차 직전의 차량이었다. 2) 즉 이 사건 차량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및 성능을 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당연해제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를 확인한 즉시 E에게 이를 지적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E은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되었다.

3 또한 원고는 E이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허위로 고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삼은 차량의 성능 부분에 관하여 매도인 측이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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