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경 E의 소개로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F 대형 특수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H은행 I)로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G은 같은 날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저당권자인 J회사의 대출금 입금전용계좌로 20,172,951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9,827,049원 중 4,827,049원은 피고 C에게, 5,000,000원은 피고 D에게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E이 이 사건 차량의 상태가 너무 좋아 향후 5~6년간은 정비비가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해 보니 엔진, 타이어 등 차량의 중요 부분이 심하게 마모, 노후화되어 당장 교체가 필요할 정도의 폐차 직전의 차량이었다. 2) 즉 이 사건 차량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 및 성능을 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당연해제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를 확인한 즉시 E에게 이를 지적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E은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되었다.
3 또한 원고는 E이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허위로 고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삼은 차량의 성능 부분에 관하여 매도인 측이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