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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1 2014가단5255391
원상회복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2. 25.경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가 매도하는 별지 자동차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639,8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고, 원고는 자동차인수증에 서명하였다.

제3조(고객의 책임) ① 고객은 자신이 자동차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① 고객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 유무를 검사하고 금융회사에게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하기로 합니다.

제8조(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제7조에 따라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자동차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리스료의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3. 2. 27. 그 매도인인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자동차에는 원고가 인도받을 당시부터 서스펜션 및 변속기에 하자가 존재하였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하자 없는 자동차 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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