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7. 6. 29.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차종 및 모델 : 벤츠 S600,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취득원가 : 36,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4%, 규정손실금 : 미상환원금의 10%, 이하 ‘위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차량의 종류, 규격, 성능, 기능, 사양 및 매도인을 선정하고, 매도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즉시 원고에게 차량인수증을 교부하기로 되어 있다.
다. G는 2008. 6. 4. H 주식회사, 2013. 5. 1. I 주식회사, 2014. 11. 10. F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한 후 2016. 6. 27. 원고와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라.
한편 D이 체결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 리스계약과 채무를 피고가 2007. 8. 28. 승계하고(증액 후 승계금액 58,359,917원, 리스잔여기간 58개월), G는 이를 승락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리스승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의 승계후 이용자, 리스이용자 란에는 각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같은 날 D과 망 E(피고의 동생으로 제1심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다)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한 피고의 리스금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1. 1. 12.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리스금 채무가 장기간 연체되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는바 2017. 9. 11. 기준으로 리스금 채무액은 99,299,864원(원금 36,710,590원, 규정손실금 2,150,933원, 연체이자 1,733,582원, 지연배상금 58,704,759원)이다.
바.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7043호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