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과 거래 관계에 있었으나 2010.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산물 대금 약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끊겼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을 개업했는데, F을 운영하면서 예전의 채무를 분할로 상환하겠으니 수산물을 2회 또는 3회 공급해주면 바로 완납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처인 G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F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사업실패로 누적된 적자가 3억 원 상당이었고, 2011. 3.경 사채를 얻어 인수한 마트도 기존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송부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F’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을 개업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에 갈치 27상자(3,885,000원 상당)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18.까지 합계 14,873,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