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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4 2012고단26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수산물 매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수산물 소매상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6. 22:28경 위 J 수산물 매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냉동 창고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수산물 갈치 5박스, 동태 3박스 시가 549,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9.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80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1. 5. 19. 위 J 수산물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A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42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산물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이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판매하는지,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J와 거래관계가 끊겼는데 어떤 이유로 그 종업원인 A이 매도하게 되었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인지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수산물을 3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시가 합계 13,047,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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