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5회 더 있는 자로서, 2012.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 01:00경 광주 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1,800,000원 상당의 양주 4병을 교부받고, 시가 약 360,000원 상당의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8. 20:28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360,000원 상당의 양주(스카치블루 17년산) 2병, 시가 약 27,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9. 01:50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