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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1 2014고단2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8. 9.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1.경까지 시흥시 C, 102호에서 ‘D회사’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E 검사는 피해자를 G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G와 이 사건 수산물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이므로, 피해자를 주식회사 E으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참조). 은 양양군 F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2010. 12. 17.경 시흥시 C, 102호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본부장인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노량진에 있는데 수산물을 구입하겠으니 구해놓아라, 2010. 12. 20.경 수산물을 시흥으로 가져오면 그날 현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회사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을 5톤 트럭 기름값 및 기사 일당, 직원 월급 및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모두 지출하여 순수입이 없었고 약 1,3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20.경 시흥시 C 102호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어 791.5kg, 멍게 450kg, 대게 280kg, 문어 17kg, 해삼 18kg, 도루묵 160kg, 대구 10kg를 납품받고도 매매대금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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