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5. 의왕시 B 마트에서, 피해자 C(남, 35세)에게 “B 마트 내 정육 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면 수익이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마트 내 정육 코너를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100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마트를 인수하기 전인 2010. 3.경부터 2010. 12.경까지 구리시 D마트를,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에서 D마트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가 3억 상당이었고,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위 D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자금 없이 E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2011. 3.경 다시 위 B 마트를 인수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채무 상태로 인하여 납품업자들에게 물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납품업자들이 물건을 회수해 가거나 납품을 거부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리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마트 내 정육 코너를 임대해 주더라도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