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거 녀 C( 일명 ‘D’) 와 함께 피고인의 명의로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 받아 즉시 헐값에 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고, 2013년 3월 중순경 성산포 수협 E을 통해 소개 받은 성산포 수협 중도 매인인 피해자 F에게 ‘ 참조기, 선동 갈치 등의 수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일주일마다 결제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당시 E으로부터 성산포 수협 소유인 시가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참조기, 선동 갈치 등을 공급 받았다가 그 중 약 3억 9,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더 이상 성산포 수협 소유의 수산물을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그 공급 가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즉시 헐값에 판매하여 그 판매액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귀금속 및 로또 복권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2013. 3. 18. 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611,000원 상당의 냉동 참조기, 선동 갈치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26. 경까지 시가 합계 773,27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86번)
1.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