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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25 2014가단525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09,355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4.부터 2016. 10. 25.까지 연 5%,...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라온모터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자동차 수리 및 정비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원고는 2013. 10. 14. 피고 회사에 자신이 소유하는 크라이슬러 지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수리와 정비를 맡겼다.

피고 B은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와 정비를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리프트 위에 올리고 위 리프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지면에서 약 137cm 들어 올렸다.

원고는 위와 같이 리프트가 올라가기 전에 리프트 위에 올라타서 이 사건 승용차의 흠집을 제거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올려진 리프트에서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상계율 피고 B으로서는 승용차 수리를 위한 리프트를 조작할 때에는 리프트 위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고, 사람이 있는 경우 리프트에 올라가 있으면 위험하니 리프트에서 내려오라고 주의를 촉구하며, 사람이 올라탄 상태에서 리프트가 올라갔다면 리프트에 올라탄 사람에게 리프트가 현재 지면에서 올라와 있으니 조심해서 내려가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B는,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연히 리프트 위에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리프트를 지면에서 들어 올렸고, 그 후 리프트에 원고가 올라타 있는 것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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