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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나110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 라세티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 운전자 C은 2016. 1. 14. 09:45경 원고차량을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타워 모양의 주차시설에 주차하였다.

위 주차시설은 차량을 운반대 위에 주차한 후 리프트를 작동하여 차량을 수직으로 수납하는 구조이다

(아래 현장사진 참조).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운반대 위에 원고차량을 주차한 후 아직 차에서 내리기 전에, 피고의 차량을 위 주차시설에 주차하기 위해 리프트를 작동시켰고, 이에 따라 원고차량이 위치한 운반대가 위로 움직이게 되었다.

원고차량 운전자는 리프트가 작동하여 운반대가 움직이는 동안에 자신이 차안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었고, 이 때 운전석 문이 주차시설의 구조물에 끼어 위 주차시설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리프트 조작장치 하단의 안내문에는 “주차기 사용 시 차안에 사람 유, 무 확인 후 사용 요함”이라는 주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6. 3. 24. 위 주차장 측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8,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차시설의 리프트를 작동함에 있어서 앞서 주차한 원고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당시 리프트 작동장치 하단에도 그러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하여, 사람이 미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리프트가 움직이도록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리프트가 작동하여 운반대와 함께 차량이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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