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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9 2014고정51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안전관리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4:50경 회사 1층 화물전용 리프트에서, 상사로부터 리프트가 2층에 정지되어 작동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리프트를 점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리프트의 추락방지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리프트의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리프트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업무상 과실로, 2층 난간에 걸려 있던 리프트를 손으로 밀어 1층으로 추락시켜 때마침 그 정을 모르고 리프트 아래에서 냉동 창고의 방열작업을 하기 위해 발포기계에 연결할 호스를 운반하던 피해자 E(51세)으로 하여금 추락하는 리프트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신체손상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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