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리프트 운행 전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이 리프트 주변에 있는지 살피지 않은 채 피해자가 리프트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리프트를 상승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리프트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트럭( 이하 ‘ 이 사건 트럭’ 이라 한다) 을 리프트 위에 올려놓은 상황에서 피해 자가 리프트에 접근하여 이 사건 트럭에 올라탈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리프팅 작업 전에 이 사건 트럭에 올라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리프팅 작업 이후에 리프트에 접근하여 이 사건 트럭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 판시 각 사정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쓰러지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원심 판시 자동차 정비소( 이하 ‘ 이 사건 정비소’ 라 한다 )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나 차량 블랙 박스를 조사하였으나 거리, 각도 상 사고 현장이 녹화된 것도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