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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6 2021고단1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7.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 이천 세무서 ’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식회사 C’에 약 5,000만 원의 체납세금이 있어 이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여주시 D에 소재한 ‘E ’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방법으로, A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E’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 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들] 각 고발장

1. 각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납 세액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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