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5 2019고단149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97』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E가 134,199,86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직권폐업조치를 당하게 되자 2015. 4. 6.경 목포시 호남로 58번길 19 목포세무서에서, B으로 하여금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피고인의 사업에 이용하면서, 2015. 4. 7.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부가가치세 27,041,433원과 종합소득세 12,209,223원의 조세를 회피하고, B은 소유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34,819,270원(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기매입세액공제분 불공제)과 종합소득세 15,869,280원(종합소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기매입세액공제분 불공제)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이 운영하던 (유)E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유)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134,199,86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직권폐업조치를 당하게 되자, A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새롭게 내야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어 이를 승낙하고, 2015. 4. 6.경 목포시 호남로 58번길 19 목포세무서에서,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