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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29 2013가합235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51,056,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4.부터 2014. 4.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단지 상가 3층에서 F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C의 사용자이고, 피고 C는 위 F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수영강사이다.

나. 원고는 G생(사고 당시 21세)으로, 이 사건 수영장에서 피고 C로부터 강습을 받고 있던 중급반 수강생이다.

한편 이 사건 수영장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스타트 다이빙은 상급반 이상에서 강습하는 내용이다.

다. 피고 C는 2012. 8. 24. 원고를 포함하여 7~8명의 중급반 수강생들에게 스타트 다이빙을 강습하였고, 처음으로 스타트 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한 수강생들에게 1일 만에 스타트 다이빙을 마스터하는 내용으로 무리한 강습을 진행하였다. 라.

그 과정에서 원고는 수영장 난간에서 물속으로 입수하는 스타트 다이빙 연습을 하던 중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경추 6번 방출성 골절 및 경추 6번 이하 마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점의 수심은 약 1.3m 정도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C가, ⅰ) 스타트 다이빙은 상급반 이상의 수강생들에게 강습하여야 함에도 원고를 비롯한 중급반 수강생들에게 스타트 다이빙을 강습하였고, ⅱ) 처음으로 스타트 다이빙을 배우는 원고에게 다이빙 출발시 허벅지가 먼저 수면에 닿지 않는 경우 경추나 척추 등을 다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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