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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5667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421,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강남구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F청소년수련관의 설치ㆍ운영자이고,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연합회’라고만 한다

)는 2013. 3. 1.부터 2016. 2. 28.까지 3년간 위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 D은 2011. 8. 10.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수영, 2급)을 취득한 후 2014년 초경부터 피고 연합회에 고용되어 위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에서 근무한 시간제 강사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에서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같은 해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강습을 받고, 2015. 12. 1.부터 피고 D이 강습하는 상급반에서 수강한 회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가 소속된 상급반은 강습시간이 매주 월ㆍ수ㆍ금요일 20:00~20:50인데, 통상 금요일에는 40분 정도 영법 교정 및 체력 운동을 진행하고 남은 10분 동안 스타트 동작을 훈련해 왔다. 2) 원고를 비롯한 상급반 회원들은 2015. 12. 4. 20:40경부터 출발대 부근에서 그랩 스타트(Grap Start) 출발대 위로 올라가 서서 양발을 벌리고 손으로 출발대를 잡고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하여 몸을 최대한 접은 다음 출발대를 잡았던 손을 힘차게 앞으로 뻗으며 다리로 차고 나가면서 몸을 펼치는 탄력을 이용하는 출발방법이다.

동작을 강습받았다.

해당 강습은 회원들이 차례로 스타트 다이빙을 시도하면서, 피고 D의 지도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원고는 당시 키 180cm, 몸무게 85kg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3) 원고는 2015. 12. 4. 20:45경 3번째 스타트 다이빙 시도에서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수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이 사건 수영장 레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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