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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20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구리시 F건물 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 사건 수영장 소속 강사인 소외 G의 사용자이다.

원고

A는 2014. 7. 2.부터 이 사건 수영장의 ‘주 3회(성인) 수영 연수반’에서 수영 강습을 받아온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이 사건 수영장의 강습 구분 및 구조 이 사건 수영장에서는 수강생의 수영 경력 및 실력에 따라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원고 A가 속한 연수반으로 구분하여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수영장에는 5개의 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

A의 다이빙 연습 중 사고 발생 원고 A는 이 사건 수영장에서 강사 G으로부터, 2015. 1. 23. 10:00경부터는 자유형 200m, 평형 200m, 개인혼영 200m 강습을, 같은 날 10:30경부터는 다이빙 강습을 받았다.

원고

A는 위 다이빙 강습 중이던 같은 날 10:37경 2번 레인(이하 ‘이 사건 레인’이라고 한다)의 도약대 위에서 불완전한 자세로 다이빙하다가 두경부가 수면에 비정상적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4, 5번 경추 골절 및 탈구로 인한 척수 손상을 입게 되었다.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배뇨 및 배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직성 사지마비의 상태, 즉 100%의 노동능력 상실 상태(이하 ‘현재 상태’라고 한다)로 여명기간 동안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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