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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0995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25,723원 및 그 중 6,639,6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3.부터, 324,610,27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대리점인 C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D은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단지 상가 3층에서 ‘F’라는 상호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였는데, 2009. 12. 24. 피고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수영장 운영으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 1인당 3,000만 원, 1사고당 3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시설소유관리자보험 등이 포함된 G(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2. 2. 22.경 피고에게 보상한도액의 증액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 중 시설소유관리자보험의 보상한도액을 1인당 5,000만 원, 1사고당 5억 원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등 (1) 위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H가 2012. 8. 24. 스타트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 6번 이하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H는 D과 수영강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357호), 위 법원은 2014. 3. 25. D과 수영강사로 하여금 공동하여 H에게 651,056,98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H와 D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31020호)에서 2015. 10. 2. D의 H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최소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3) 원고는 2012. 10. 23.부터 2014. 8. 14.까지 H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라 합계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과 (1) D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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