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강릉시 C에서 ‘D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실, 원고가 2016. 7. 15. 친구 3명과 함께 이 사건 콘도에 숙박한 사실, 이 사건 콘도에는 야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에 원고가 같은 날 22:42경 다이빙을 하여 머리부터 입수하다가 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 6번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후유장해를 입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이 110센티미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0센티미터에 불과하였고, 다이빙 금지 안내 표지가 잘 보이지 않거나 그 수가 부족하였으며, 다이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요원의 배치 및 안전교육의 실시 및 적절한 구호조치가 없었으며, 수영장 이용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를 나오게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수영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피고의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내지는 보호의무의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0 내지 14,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영장은 가로, 세로 각 11미터, 높이 약 77센티미터이고, 수심은 약 60센티미터로 평균신장의 성인남자의 허벅지 아래 정도까지만 물에 잠기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