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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7가단131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강릉시 C에서 ‘D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실, 원고가 2016. 7. 15. 친구 3명과 함께 이 사건 콘도에 숙박한 사실, 이 사건 콘도에는 야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에 원고가 같은 날 22:42경 다이빙을 하여 머리부터 입수하다가 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추 6번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후유장해를 입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이 110센티미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0센티미터에 불과하였고, 다이빙 금지 안내 표지가 잘 보이지 않거나 그 수가 부족하였으며, 다이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요원의 배치 및 안전교육의 실시 및 적절한 구호조치가 없었으며, 수영장 이용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를 나오게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수영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피고의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내지는 보호의무의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0 내지 14,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영장은 가로, 세로 각 11미터, 높이 약 77센티미터이고, 수심은 약 60센티미터로 평균신장의 성인남자의 허벅지 아래 정도까지만 물에 잠기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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