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2 2017고정45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수영강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6:20 경 부천시 C에 있는 B 수영장에서, 피해자 D(34 세 )에게 수영 고급반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 데 당시 그곳은 수영대회 기간( 수심 1.8m) 이 아니어서 수심이 1.3m에 불과 하여 수영장 벽면에 “ 다이 빙 금지 ㆍ 스타트 연습 금지 ”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었고, 수영 고급반 교육과정에는 다이빙 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다이빙은 척추 부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특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므로 수강생의 수준과 교육 수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다이빙 4 단계 중 각 단계의 기술들이 완벽하게 습득되었을 때 다음 기술을 교육해야 하고, 특히 스탠딩 다이빙은 머리 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칠 위험이 크므로 교육 시 위험성을 고지하고 시범을 보이고 충분한 연습을 한 후 다이빙을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수영장의 수심이 낮아 다이빙 초급자에게 수영장 바닥에 부딪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고, 앉아서 입수하는 다이빙과 달리 서서 입수하는 스탠딩 다이빙의 경우 피해자가 잘못된 동작으로 입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영장 물 안에서 피해자에게 “ 발 끝을 보고 뛰어 라 ”라고 추상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입수 전 머리, 팔, 몸통, 다리의 형태 및 기울기, 물에 입수하는 각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해 주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탠딩 다이빙을 처음 배우는 피해자에게 수심이 낮아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척추 부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고, 입수 전에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