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2017. 3. 30. 부천시 오정구 E에서 위 주소로 사무소를 이전하였다)에서 경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대금 수금 및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전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산 및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배임
가. 법인카드[카드번호 F, G] 관련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H식당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후 그 대금 55,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신용카드(F)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1회에 걸쳐 개인적인 식사비용, 의류 및 생필품 구입비, 교통비 등 합계 10,906,330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신용카드(F, G)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0,906,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법인카드[카드번호 I]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2014. 2. 14. 퇴사한 직원이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신용카드(I)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던 중, 2014. 2. 15.경 K점 청과류 코너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용도로 청과류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 11,9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신용카드(I)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98회에 걸쳐 개인적인 식사비용, 식자재 및 생필품 구입비, 교통비 등 합계 31,210,45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