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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14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관리팀 대리로서 위 회사의 매입ㆍ매출 정리, 은행 업무 등의 경리 및 총무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19. 19:21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자신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3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 7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었던 피해회사 명의 계좌 7개는 G은행 H, 기업은행 I, D은행 J, D은행 E, K은행 L, M은행 N, M은행 O로부터 127회에 걸쳐 총 66,651,440원을 임의로 출금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5. 22. 천안시 P에 있는 ‘Q’ 매장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 M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개인적 화장품 구입대금 55,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법인카드 3매 M카드 R(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G카드 S(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D카드 T(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를 업무외 용도로 사용하여 55,045,2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기업은행 확인증, M은행 이체확인증, K은행 이체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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