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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8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해당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2. 1. 19. 경북 칠곡군 B 소재 C식당 업주인 채무자 D에게 금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0%인 20만원을 공제하고 매일 4만 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수 대부를 하여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465%를 추심하여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해

2. 중순경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금 200만 원을 추가로 대부하면서 선행 대부금에 대한 미상환금으로 136만 원을 공제한 다음 176만 원을 대부하여 연 465%의 이자를 추심하고, 같은 해

3. 말경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0만 원을 추가 대부하면서 선행 대부금에 대한 미상환금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을 대부하여 연 436%를 추심하여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5.까지 경북 칠곡군 E 소재 일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D에게 3회에 걸쳐 일수 대부를 함으로써 무등록대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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