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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02 2014고단208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법 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7. 5.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E에게 1억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5.경까지 피대부자 11명에게 24회에 걸쳐 합계 5억 4,800만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2011. 10. 26. 이전에는 연 40%를, 그 이후부터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대부자 F에게 2,000만원을 대부하면서 월 5%의 이자를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26.경까지 피대부자 2명에게 7회에 걸쳐 합계 6,40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 36%에서 연 60%까지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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