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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3고단167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피고인 B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2. 22.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층 ‘D’이라는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E에게 92만원을, 2013. 2. 22.경 위 C건물 2층 ‘F’라는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G에게 92만원을, 2013. 3. 5.경 안산시 단원구 H 지하 ‘I’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J에게 285만원을 각각 대부하여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22.경 위 E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을 공제하고 92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65일 동안 1일 원리금 2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408.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고, 같은 날 위 G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을 공제하고 92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65일 동안 1일 원리금 2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408.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으며, 2013. 3. 5.경 위 J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하고 285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60일 동안 일일 원리금 6만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292.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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