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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63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3. 12.경 서울 동대문구 C점안에서 D에게 15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말경까지 2회에 걸쳐 350만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초과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이자율 30%(2012. 3. 기준)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3. 12.경 서울 동대문구 C점안에서 D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5만원을 제외하고 하루에 30,000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율 436.72%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고, (2) 같은 해

4. 2.경 불상지에서 D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6만원을 제외하고 하루에 40,000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율 408.72%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0. 5.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역 3번 출구 앞 공원에서 D에게 15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경까지 5회에 걸쳐 950만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초과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이자율 30%(2011. 10. 기준)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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