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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0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19. 1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D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18만원을 제외한 282만원을 지급하고, 3일마다 18만원씩 60일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251.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 24. 15:00경 위 장소에서, D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251.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8. 16. 15:00경 위 장소에서, D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251.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를 하였다.

4.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12. 14:00경 위 장소에서, E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12만원을 제외한 188만원을 지급하고, 3일마다 12만원씩 60일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251.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차용증서 사본

1. 일수의 기본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무등록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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