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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6노44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3. 17. 자 범행의 경우 종전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사기죄로 인한 징역 6개월의 형이 확정되기 전 범하여 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확정된 사기 범행을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제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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