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2011 고합 755호, 2012 고합 392호, 2012 고합 523호, 2012 고합 570호, 2012 고합 1331호, 2014 고합 656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013 고합 853호, 2015 고합 328호, 2015 고합 406호, 2016 고합 20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종전 국선 변호인은 2017. 4. 25. 이 법원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을 기재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 데 2017. 8. 23. 선임된 피고인 A의 변호인과 위 피고인은 이 법원의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이전에 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 주장에 국한된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2011 고합 755호, 2012 고합 570호, 2012 고합 1331호, 2013 고합 203호, 2014 고합 472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13 고합 853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피고인을 상대로 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7년 무렵부터 2014년 무렵까지 20 여 명의 피해자에게 이미 확보한 공사현장의 식당( 이른바 함 바 식당) 의 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서 그 대금으로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계속하던 중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만연히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