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2017 고단 4028 각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사기 범행에서 허위의 임차인을 섭외하고 대출금을 받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수단으로 이루어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부동산 명의 신탁 범행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원심 2017 고단 4028 각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이 합계 9억 5,3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원심 2017 고단 5855 사기 범행의 편취 액 역시 5억 7,32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 2017 고단 4028 사건의 피해자 농협은행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 2017 고단 5855 사건의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