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9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쌍방 항소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검사의 항소 이유이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러서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11회나 범행하여 9,288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자신이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합의 금 등으로 직접 이득하였는데도 피해 회복을 불충분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을 위하여 당 심에서 5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변제되었기는 하지만, 피해를 충분히 회복시킨 것은 결코 아니다.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므로, 위 변제에도 불구하고 감경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향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2 회 가담하였는데, 몇 차례 범죄 전력이 있으며 2015년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처를 받고도 그 항 소심 재판 중( 공판 기일 하루 전) 인 2015. 9. 10. 교통사고 1회를 일부러 냈고, 그 판결 확정일 2015. 10. 3.부터 유예기간 중임에도 같은 해 10. 30. 다시 교통사고 1회를 일부러 냈다.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아니하였다.

보험 사기를 엄단할 사회 경제적 필요성이 높은 점, 공범들의 경우 뿐만 아니라 널리 유사한 양형사례들 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지나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함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을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