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0 2016노81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동종의 수법으로 2015년에만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동종 방식의 사기 범행을 멈추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31명의 피해자들에게 1,277만 원에 이르는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형의 제요소를 고려 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