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R, C 등이 불법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양도성예금 증서, 자기앞 수표, 현금 등으로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30억 9천만 원이 넘는 자금 세탁을 도와 그 회수를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이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업체 운영이나 축산공장 신축 과정에서 C의 처 G로부터 자금을 융통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