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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92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1:2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10, 서울 강서 경찰서 화곡 지구대에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찾아와 경찰 관이 처리 절차를 안 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출입문에 누워 ‘ 씨 발 새끼들 아, 일처리 해 라’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여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약 20 분간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관공서 주 취소란 동영상 분석)

1. CD( 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의 재생결과

1. 사건 관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무단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지구대를 찾아갔고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항의하였을 뿐 지구대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지구대의 양쪽 여닫이 출입문 중 한쪽이 열려 진 상태에서 그 앞에 드러누워 출입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던 점, ② 경찰관에게 ‘ 좆같다’ 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이 욕은 하지 말라고

하자 욕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

면서 욕설을 섞어 언성을 높였던 점, ③ 사유지에서의 주차 문제는 구청 관할이라고 경찰관이 여러 번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 해결을 요구하면서 경찰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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