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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21:15 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곳까지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고도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의 경찰 관인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안 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계속하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야, 씹할 놈 아,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이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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