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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6고정1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22:04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골목길에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세워 둔 장소를 잊어버린 것을 오토바이를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D 지구대 경위 E이 오토바이 번호를 묻는 것에 “ 경찰관이 똑바로 하지 않고 뭐하냐

가시나야, 난 여기서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하겠다, 지구대로 가자” 고 하여 D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위 신고 내용으로 오토바이 도난관련 진술서 작성할 것을 요청 받았으나, 진술서에 낙서를 하면서 “ 씨 발 내가 왜 진술서를 작성하냐,

씨 발 경찰 너 거들 기분 나빠서 못 적는다, 경찰들 썩어빠졌다” 라며 욕설을 하며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술을 깨고 다시 신고를 하시던지, 집으로 귀가 하세요, 계속 욕설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자 “ 씨 발 내가 왜 가노, 지구대에서 분신 해볼까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 나를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유투브에 올려 경찰관들 옷을 다 벗기겠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모자와 휴대폰 등을 바닥에 던지며 약 40 분간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확인서 서명 날인 거부),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오토바이 관련)

1. 각 현장 사진, 각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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