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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41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2:11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였으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 인의 일행 1명에게 폭행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여 혹시 폭행 사실이 있으면 경찰서에 고 소하라고 안내한 후 귀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 아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민원인을 왜 무시하냐

’, ‘ 잘못 이 없는데 왜 죄인 취급을 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여 관 공소인 지구대에서 약 30분 동안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지구대 근무자 경찰관이 제출한 녹화 영상 제출 건)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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