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3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21:5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 들어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 이 새끼 너 이름 뭐야 ”라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 경사 E의 옷을 잡는 등 약 25 분간 관공서 인 위 지구대에서 주 취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사진
1. 관공서 주 취소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