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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8고정1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기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9. 12. 01:00 경부터 같은 날 02:21 경 사이 부산 서구 충무대로 84에 위치한 부산 서부 경찰서 송도 지구대 내에 술이 취한 상태로 몇 차례 찾아와 횡설수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행패 부린 사실이 있고, 이에 소 내 근무 중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계속 행패시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피고인을 귀가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날 04:45 경 위 송도 지구대로 다시 찾아와 " 한 달 전 애인이 증발되었다, 조서를 꾸몄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청와대 가족을 처벌을 하냐,

씨 발 놈들 아" 등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악을 쓰는 등으로 관공서 주 취소란 행위 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관공 서주 취소란 범행 관련 웨어 러 블 폴리스 캠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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