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23:1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 앞 물건 보관 대에서, 과도와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과도 1개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AKA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09:30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편의점 앞에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둔 생수 박스를 발견하고 다가가 박스를 뜯고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생수 4 병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7. 7.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23:40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구를 가리고 있던 천막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 칼 날 길이 12cm )를 이용해 찢고 그 틈을 통해 출입문에 다가가 열려 있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내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000원을 들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22:51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금품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