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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8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 되어 2017.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3851』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업주들이 퇴근한 야간 시간에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등을 손쉽게 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02:4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0원 상당, 문화 상품권 약 275,000원 상당 및 시가 49,500원 상당의 레 종 담배 11 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23:59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0원, 문화 상품권 6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01:5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000원, 900,000원 상당의 기 프트 카드 및 교통카드, 2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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