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5』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4.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 A은 2017. 4. 14. 경 평택시 평 택 3로 11에 있는 합 정주 공아파트 3 단지 앞길에서 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D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과 피해자 F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 A은 2017. 4. 15. 04:15 경 평택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 불상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말보로 담배 10 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난당한 직불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456』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9. 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7 고약 1418호) 을, 2017. 3.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2017 고약 1534호) 을 각 발령 받았다.
1. 피고인 B
가. 특수 상해 피고인 B은 2017. 1. 18. 03:00 경 평택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과 피해자 A(42 세) 의 관계를 오해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