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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1 2017고단14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설치한 인형 뽑기 기계 출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 원피스’ 피 규 어 장난감 2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 03:0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인 인형 뽑기 기계 출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경품을 빼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간이 선풍기와 스피커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5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 같은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8.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4:50 ~05 :10 경 평택시 중앙 2로 13 농협은행에 있는 80번 현금 인출기에 이르러 피해자 H(47 세) 이 위 인출기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 상의 엘 칸 토 검정색 장 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누점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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