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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단1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1.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2.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27.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43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사람이 비어 있는 집이나 주차된 차량 등을 물색한 후 그 곳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5. 3. 20: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이나 사무실 창문 등을 손괴한 뒤 침입하여 시가 합계 4,56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1. 21:0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1개( 시가 15만 원), USB 2개( 시가 5만 원 )를 가지고 나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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