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 2016 년 압제 16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5. 경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3. 11. 30.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027]
1. 피고인은 2015. 5. 23. 21: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커피 주문을 받아 배달 온 다방 종업원 피해자 E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를 꺼내
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 불상 18:00 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원 상당의 반지를 잠시 껴 보겠다고
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1. 16:30 경 보령시 H에 있는 I 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커피 배달을 시켜 알게 된 다방 종업원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2,000원과 신분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1. 16:45 경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라는 상호의 금은 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N으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시가 5,203,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잠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위 금 목걸이 등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206]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18:50 경 광양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우 동 집 사장인데 오늘 우동이 없으니 생생 우동 한 박스를 달라. 그리고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할 것이니 미리 25만 원을 달라. 수표를 가지고 와서 곧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동 집 사장이 아니어서 우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