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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1 2017노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7. 6. 21. 경부터 2017. 8. 30. 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자전거 보관 대나 노상에 있던 자전거 14대 시가 합계 542만 원 상당을 시정장치를 절단하거나 끌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특히 최종적으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 받아 2017.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회수된 점,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최근 머리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과 함께,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표시한 양형 의견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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