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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5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눈의 질환이 심해 짐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 중 눈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용물인 텔레비전을 부수어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와 방화 미수죄, 재물 손괴죄,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 다수의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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