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11.23 2017노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일부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 각지의 노래방,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2회에 걸쳐 약 2,1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으로 검거 되기까지 집을 나와 모텔, 찜질 방 등에서 기거하며 절도를 일삼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내에서 최하 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