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9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인터넷 웹 하드 ‘ 예스 파일 ’에 닉네임 'B '으로 활동을 하는 자로서, 2015. 10. 01. 12:37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리빙 텔 호실 불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스 파일 (www .yesfile .com) 내의 성인 게시판에 ‘E’ 이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2016 고 정 49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 13:41 경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 파일 24(www .file24 .co .kr) '에 닉네임 'F( 아이 디: G)' 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남녀 성행위가 있는 음란 동영상( 제목: H)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 동영상 총 10편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인 자들이 일정액의 캐쉬를 지불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업 로드한 동영상 캡 처자료 첨부) 『2016 고 정 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란물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